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확대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청하는 2026년 상반기분에는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봤다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부터 바뀌는지, 다른 하나는 지금 열린 반기신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9월에 신청하는 2026년 상반기분은 현행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확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반기신청 기준으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열린 건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이번에 열린 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대상: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 안내 규모: 국세청이 신청 대상자로 예상되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모바일 안내문 신청 버튼, 우편 안내문 QR코드
- 지급 예정일: 심사 후 12월 17일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다만 계산된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이후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먼저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했다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
아닙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2027년 3월은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이지만, 이번 9월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받는 시점입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된 뒤 한 번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
| 신청 시기 | 통상 이듬해 5월 | 상반기 9월 · 하반기 이듬해 3월 |
| 지급 방식 |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 | 일부 선지급 후 이듬해 정산 |
| 정산 | 연간 기준으로 산정 | 실제 연간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종 소득과 재산 등을 다시 확인해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8월에 확대된다더니? — 반기신청은 2027년 9월부터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청하는 2026년 상반기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 원 → 2,6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3,200만 원 → 3,7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4,400만 원 → 5,2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18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31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360만 원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입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으로 보면 2027년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 확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9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소득요건 — 현행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내문 여부 —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 신청 안내대상자는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소득·재산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볼 시점입니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반대로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2027년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기준이 확대된다”는 소식만 보고 이번 신청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대안은 반기신청 기준으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
반기로 미리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환수가 생길 수 있고, 적으면 추가 지급됩니다.
이번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5월 정기신청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은 2026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확대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반기신청 기준으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확인은 여기서
이 글은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와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기준일은 2026년 9월 3일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근로장려금 확대 내용은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별 가구의 신청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 조회 및 국세청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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