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내려왔다. 조건은 세 개뿐인데, 하이패스 등록을 안 하면 한 푼도 안 깎인다.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타는 집이라면 이번 주에 정리해 둘 값어치가 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 다자녀 가구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생겼습니다.
- 할인율: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자녀는 만 19세 미만.
- 시행일: 3자녀 이상 2026년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만. 민자고속도로는 빠집니다.
-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이고, 하이패스 사전 등록을 해야 자동 적용됩니다.
우리 집도 대상일까 — 세 가지만 맞으면 된다
판정은 단순합니다. 아래 셋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어요.
- 자녀 수 —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가 2명 이상. 이번 개정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예전엔 3명부터였어요.
- 자녀 나이 — 자녀가 모두 만 19세 미만. 한 명이라도 19세가 되면 다자녀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 차량 — 부모 명의 차량. 1년 이상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인정됩니다.
막내가 곧 19세가 되는 집은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어도 위 두 명이 이미 성년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1명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깎이나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만 붙어요. 평일 출퇴근길은 그대로입니다.
| 편도 통행료 | 2자녀(10%) | 3자녀 이상(20%) |
|---|---|---|
| 5,000원 | 500원 | 1,000원 |
| 10,000원 | 1,000원 | 2,000원 |
| 20,000원 | 2,000원 | 4,000원 |
한 번 통행으로는 커피값 수준입니다. 체감은 횟수에서 옵니다.
자녀 둘을 둔 이서진 씨(가명)가 매달 두 번, 편도 1만 8천 원 구간을 왕복한다고 해볼게요. 월 왕복 통행료 7만 2천 원에서 10%면 7,200원, 1년이면 약 8만 6천 원입니다. 3자녀 20%라면 그 두 배고요.
신청하기 — 사전 등록이 전부다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행료를 낸 뒤 돌려받는 방식도 아니에요. 등록 전 통행분은 소급되지 않으니 먼저 등록하는 게 순서입니다.
-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PC 화면이나 '통행료 플러스'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다. 정부24나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으로도 된다.
- 할인받을 차량 번호와 하이패스 카드 번호를 입력한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나이를 확인한다.
-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승인된다. 이후 주말·공휴일에 해당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할인이 자동으로 붙는다.
카드를 바꾸거나 차를 바꾸면 등록 정보도 다시 맞춰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는 것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깎인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민자고속도로는 빠집니다. 인천대교, 서울-춘천, 논산-천안 같은 민자 구간엔 할인이 없어요. 도공 구간과 민자 구간을 이어서 타면 도공 몫만 깎입니다.
- 하이패스 차로로만. 현금이나 카드로 내는 일반 요금소를 지나면 다자녀 할인은 붙지 않습니다.
- 3년 뒤 종료. 2029년 8월 21일까지만 운영하는 한시 제도이고, 연장 여부는 그때 다시 정해집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다자녀 기준선이 3명에서 2명으로 내려왔다는 데 있어요. 그동안 여러 다자녀 혜택이 '3자녀 이상'에 맞춰져 있어 두 자녀 가구는 늘 애매한 위치였는데, 통행료처럼 실생활에 닿는 항목부터 2자녀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두 자녀 이상이고 주말에 고속도로를 탄다면 등록만 해두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고 손해 볼 일도 없어요. 다만 평일 통근이 대부분이라면 체감은 거의 없으니 기대치는 낮추는 게 맞습니다.
한 줄 정리
두 자녀 이상이고 주말에 고속도로를 탄다면,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차량·카드 번호를 등록하는 10분이 이 혜택의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등록되나요?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이면 됩니다. 계약서상 이용자가 부모여야 하고, 등록 때 차량 번호와 하이패스 카드 번호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단기 렌터카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3자녀 다자녀 등록이 돼 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하이패스 다자녀 할인을 등록해 둔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주말·공휴일 할인율 상향(20%)이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량·카드 정보가 최신인지, 실제로 할인이 붙는지 통행 내역에서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대상 판정과 등록은 아래에서 직접 한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안내(tollpay.ex.co.kr)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09-01. 제도가 바뀌면 글을 수정하고 정정 이력을 남깁니다.
할인율·대상·시행일은 시행령 개정 내용 기준이며, 세부 등록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안내가 우선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별 별도 혜택은 해당 운영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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